중소기업 절세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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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법인전환
    - 개인사업자로 사업을 시작하였다가 매출 규모에 따라 또는 성실신고대상자라면 일정시점부터는 법인사업자로의 전환을 고민하게 됩니다. 개인사업자의 매출이 일정 수준에 이르면 소득세율과 법인세율로 각각 계산한 세금의 차이가 당연 커질 수밖에 없습니다. 
    개인사업자는 최소 6%에서 최대 40%에 이르는 6단계의 누진세율을 적용 받습니다. 그러나 법인사업자는 3단계의 누진세율이 적용돼 세부담이 낮아지는 것이 그 원인입니다. 
    이처럼 법인사업자는 기본적으로 세부담을 줄일 수 있고, 아울러 법인이라는 대외 신용도를 갖출 수 있어 정책자금 조달이나 국가지원사업에 폭 넓게 참여 할 수 있습니다. 기업간 거래시 매출에도 긍정적인 영향을 미치게 됩니다. 개인사업자로 사업을 시작한 대표님 중에서도 법인전환을 고려하게 되는 동기 중 가장 공통적인 부분은 세금부담 때문이라는 것이 업계의 공통된 의견입니다. 하지만 법인전환 절차를 실행함에 있어 예기치 못한 세부담 가능성이나 당초 예상과 다른 절세 결과가 나타나는 등의 가능성을 배제할 수 없으므로 법인설립 결정이나 절차선택에는 매우 신중을 기해야 할 것으로 보입니다. 
    또한 개인사업자로서의 장점을 버릴 수 밖에 없어 오랜기간 개인사업자로 존재하는 대표님들께서는 영업권 평가나 무형자산의 양도 등으로 개인사업자의 이점을 이어 갈수 있는 방법이 존재하오니 금번 기회를 통하여 꼭 상담을 받아 보시기 바랍니다. 


  • 2과·오납국세환급
    - 경정청구란 ? 법정신고기한내에 세금(법인세 또는 소득세)을 납부하였지만, 부당하게 세금을 과ㆍ오납하게 된 경우 세무당국에 반환을 요청하는 것으로서, 일반적으로 과거 5년이내 분까지 경정해줄 것을 청구하는 것을 말합니다.
    구체적으로 파악하기 위해서는 법인사업자의 경우 "법인세과세표준신고 및 세액조정계산서" 개인사업자의 경우 "종합소득세 과세표준확정신고서 및 납부계산서"로 검토를 할 수 있습니다. 
    중소기업을 운영하시는 대표님 또는 재무관련 담당자분들께서는 간혹 경정청구로 인해 어떠한 불이익이 생기지 않을까라는 고민을 하시는데 절대 그런 일이 없음을 알려드리며 명확하고 확정적인 사안에 대해서만 진행하며, 경정청구 전 검토단계에서 언제든지 진행하지 않으셔도 무관함을 알려드립니다. 


  • 3가지급금, 이익잉여금처분
    - 가지급금의 발생원인
    첫째. 가장 대표적인 원인은 접대비, 리베이트 등 사업상 불가피하게 법인자금을 사용하였으나 증빙을 할 수 없을 때 
    둘째. 일용직 임금을 신고하지 않고 지급하거나, 임원, 주주, 종업원 등에게 실제로 법인자금을 대여할 때
    셋째. 임원, 주주 등 특수관계인의 개인적인 용도로 법인자금을 사용했을 때

    가지급금의 문제점
    ○ 대표의 횡령, 배임 형사 처벌 대상
    ○ 세무상의 불이익 가지급금을 대표자에게 상여 처분
    ○ 대표 가지급금의 인정이자(미수수익)를 법인에 익금 산입
    ○ 방치했을 경우 가지급금 누적 (10년에 2배로 증가 및 소득세와 4대보험 증가)
    ○ 가지급금 만큼, 법인의 다른 대출금의 이자비용을 손금 불산입
    ○ 청산시점에 대표자 상여처리, 대손처리 불가(대손처리 할 경우 배임/횡령 가능성)
    ○ 정책자금 활용시 불리하게 작용

    가지급금 처리방안
    ○ 소액일 경우 급여 또는 대표자 상여, 배당으로 처리하는 방안입니다.
    ☞단, 2,000만원을 초과하여 배당할 경우 종합소득세 합산하고, 가족이 주주일 경우 가족에게 2,000만원 미만으로 분산 배당하는 것이 유리합니다.

    ○ 자사주를 매입하는 방안입니다.
    ☞주식평가액이 높을 경우 큰 가지급금을 한번에 처리할 수 있는 반면 스톡옵션 등 적법한 절차를 지키지 않는다면 법률적 세무적 위험 부담이 큰 방법입니다.

    ○ 산업재산권 활용하는 방안입니다.
    ☞산업재산권을 법인에게 양도하고 해당 가치평가금액으로 상환하는 가장 나은 방법으로서, 이 또한 세율이 점차 올라가고 있는 실정이나 아직까지는 상당히 낮은 세율로 가지급금을 처리할수 있습니다.

    -미처분 이익잉여금의 문제점
    기업이 벌어들인 이익이 배당이나 외부로 처분되지 않고 남아있는 이익금으로서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 미처분이익잉여금을 말합니다.
    이러한 잉여금이 많이 쌓여있을 경우 단순히 좋은 것 만은 아닙니다.
    그 이유는 서류상으로는 미처분이익잉여금이 쌓여있음에도 실제로는 현금성 자산으로 없다는 것입니다.
    그리고 비상장 주식가치를 상승시켜 주식 이동(양도, 상속, 증여 등) 또는 청산시 남은 이익금이 세금으로 돌아오기 때문입니다. 따라서 이러한 잉여금은 적절한 처분이 꼭 필요합니다.

    미처분이익잉여금의 처리방안
    실제 현금성 자산으로 있을 경우 퇴직금, 자사주매입, 산업재산권 배당 등의 명복으로 처분할수 있습니다. 이러한 부분을 고려할 때 쟁점은 얼마나 낮은 세율로 부담하는지 그리고 과세당국의 불인정 등 세무리스크가 없어야 할 것입니다. 각 방법마다 법인에서 처한 상황에 따라 활용범위가 다를 수 있기 때문에 가장 최적화된 방법을 찾아야 할 것입니다.